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‘동물의 권리’편 표지.(서울시 제공) © 뉴스1(서울=뉴스1) 이헌일 기자 = -주인 없는 집에 동물이 방치돼 있다면 구조해도 될까?
▶방치된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‘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’를 활용, 자치구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된다.
이렇게 반려동물의 권리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.
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‘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’ 8번째 책 ‘동물의 권리’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.
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했다. 그러나 주변에서 유기동물과 전시·체험동물을 흔히 접할 수 있고 동물학대·실험, 살처분 등 논란이 되는 사건도 자주 일어난다.
이 책은 Δ반려동물 입양 Δ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Δ동물학대 Δ유기동물, 전시·체험동물, 야생동물 관련 법률 문제 Δ펫티켓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, 정보를 담았다.
가로 15㎝, 세로 20.5㎝의 핸드북 사이즈로 160쪽 분량이다. 총 1000부를 제작해 구청, 주민센터, 동물관련단체 및 기관 등에 배포한다.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.
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“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,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”고 소개했다.
